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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holding company, 持株會社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br />[[지주회사]]에는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관리하는 혼합[[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다. <br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세기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는데, 1914년 클레이턴法에 의해 제한되었다. 은행[[지주회사]][[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1개 혹은 2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br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우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외자확보 등을 위하여 1999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허용되었다. <br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주회사]][[부채비율]]을 자본총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 이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공정위에 신고된 회사는 총 25개사(일반[[지주회사]] 21개사, 금융[[지주회사]] 4개사)이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광의로는 다른  [[회사]]에의 자본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참가회사와 같은 뜻이며,  [[협의]]로는  [[주식]] 또는  [[사원]]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23,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7일 (토) 09:48 기준 최신판

지주회사[편집]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持株會社

다른 회사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광의로는 다른 회사에의 자본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참가회사와 같은 뜻이며, 협의로는 주식 또는 사원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23,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