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지주회사==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지주회사 | 지주회사 | ||
holding company, 持株會社 | |||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광의로는 다른 [[회사]]에의 자본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참가회사와 같은 뜻이며, [[협의]]로는 [[주식]] 또는 [[사원]]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23,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17일 (토) 09:48 기준 최신판
지주회사[편집]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持株會社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광의로는 다른 회사에의 자본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참가회사와 같은 뜻이며, 협의로는 주식 또는 사원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23,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