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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member, 社員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사원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두고 하는 말이나, 통속어로서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말하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를 가리킨다.(법인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