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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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8일 (일) 06:48 기준 최신판
채권양도[편집]
채권양도
cession of an obligation , 債權讓渡
채권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고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지명채권(증권적 채권을 제외한 보통 채권)에 있어서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불요식행위로써 할 수 있다. 이 양도로 채무자,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를 승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