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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채권양도


claim assignment
cession of an obligation , 債權讓渡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곧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임<br />①채권의 양도성: 로마법은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쇄(法鎖)라 생각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1개의 재산권으로서 채권을 이전시킬 경제적 필요가 생겼으므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어 그 자유성, 안정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름<br />하지만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짐.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곧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고, 그 양도 또한 반드시 안전하지는 못함(민법 제449~452조). 그러므로 근대법은 [[무기명채권]],지시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 등 증권적 채권제도를 창안하여 채권의 유통성과 안전성을 넓혔음(민법 제508조~526조)<br />②[[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1)[[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서는 권리가 이전됨. 그러나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민법 제450조,451조) 2)지시채권은 증서의 배서교부에 의해(민법 제508,509조), [[무기명채권]] 및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함(민법 제523~525조)<br />
[[채권]]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고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지명채권(증권적  [[채권]]을 제외한 보통 채권)에 있어서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불요식행위로써 할 수 있다. 이  [[양도]]로 채무자,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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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8일 (일) 06:48 기준 최신판

채권양도[편집]

채권양도

cession of an obligation , 債權讓渡

채권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고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제3자에게 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지명채권(증권적 채권을 제외한 보통 채권)에 있어서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불요식행위로써 할 수 있다. 이 양도로 채무자,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를 승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