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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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10: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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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지급보증

payment guarantees, 支給保證

수표의 제시(제시기간 내)가 있을 경우에 지급인수표의 문언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수표행위이다. 지급보증제도는 수표가 신용증권이 아닌 지급증권(일람출급)이며, 제시기간도 짧고 환어음과 같은 인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유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이는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환어음인수와 유사하나 지급인이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존재를 전제로 하여 보증하는 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 또는 기타 지급할 뜻을 기대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수표의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하며 지급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수표요건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지급보증에 조건을 붙이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지급보증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기재된 내용만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조건의 지급보증으로서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환어음의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는 불단순인수의 효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