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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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9: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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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무기명채권

bond to bearer, 無記名債券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증권이 일체되어 있어서 증권없이 채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증권채권자표시가 없는 것을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상품권ㆍ승차권ㆍ극장의 입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