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8:0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우선변제

우선변제

preferred repayment, 優先辨濟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물론 채무자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