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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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19: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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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선물거래

futures trading, forward transaction, 先物去來

선물거래란 장래의 일정한 기일에 현품을 인수ㆍ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 약정을 맺는 거래를 말한다.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에 수량ㆍ규격이 표준화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외환, CD, 국채 등)을 특정가격에 인수 혹은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다. 이러한 선물거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며 현시점에 합의된 가격(선물가격)으로 미래에 상품인수 혹은 인도하는 것이다. 선물거래는 물건을 살 사람이나 팔 사람물건의 가격변동을 놓고 고민을 하거나 물건 값을 미리 잘못 판단해 손해를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대상물의 인도와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의 대응되는 개념으로, 거래소 이외에서 개인간의 상대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적인 장래수도 계약인 선도거래(forward trading)와도 구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