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07:0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

unregistered transfering property, 未登記讓渡資産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ㆍ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자산의 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득세법 제91조ㆍ제104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