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과목
subject of budget, 豫算科目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입예산과목은 관ㆍ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ㆍ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의 구분을 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세출예산과목은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장ㆍ관ㆍ항은 입법과목, 세항ㆍ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ㆍ관ㆍ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세항은 중앙관서의 기능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