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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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일 (금) 19: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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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登記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라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또는 기재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 내용을 명시하고 물권변동사실과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로서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부동산등기 등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는 것(회사설립등기 등))이 있다. (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인지세법 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