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취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4:3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환취권

환취권

還取權

제3자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그 지배배제를 구하는 권리, 즉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현실재단 중에 포함된 것을 배제할 것을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파산법상 환취권이라 한다. 이를 취려권(取戾權)이라 일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