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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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공조

public charges, 公租

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및 그 밖의 공적 부담의 총칭을 말한다. 공조(公租)란 국세ㆍ지방세 등의 조세를 말하고, 공과(公課)란 조세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과하는 수익자부담금(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비용의 일부를 그 시설이용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징수하여 부담시키는 부과금), 부역 현품(화재ㆍ수해ㆍ지진 등 비상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공단체주민에게 과하는 노역 또는 물품의 징수), 공공조합의 조합비, 벌금 과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