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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mutual assistance, 共助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 주고나 서로 도와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소(受訴)법원이 그 관할구역 외에서 행할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보조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