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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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피보험자

insured, assured, 被保險者

인보험손해보험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인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 또는 상해라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즉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를 말하고,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 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제2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