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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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

Moratorium

한 국민경제가 외국 경제주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개별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다르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모라토리엄은 쉽게 표현하자면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즉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국제적인 예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 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출현으로 독일정치의 불안은 가중되었고 외국단기자본의 인상 및 유출이 격화되어 독일은행들이 연이어 도산하였다. 환시세의 폭락과 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트랜스퍼 모라토리엄이 1933년 발동됨으로써 독일은 가까스로 회생하였지만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또한 미국도 1931년 세계 대공항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후버 대통령이 유럽제국의 대미전채(對美戰債)에 대하여 1년의 지불유예를 선언하였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가 3개월 동안 대외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는데 1989년 브래디플랜(Brady Plan)으로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