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편집]
채무재조정
rescheduling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자금의 상환 시기를 당초 계약보다 뒤로 미루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1차상품의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채권국에 대해 상환연기를 요청하고 채권국이 이것을 인정하면 리스케줄링이 성립된다.
상환유예의 방법으로 상환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채권자부터 새로운 융자를 받아 상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리파이낸싱(refinancing: 재융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