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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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

위탁회사


신탁관계상의 위탁자인 회사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사를 가리킨다. 1) 사채(社債)를 위탁 모집할 경우, 모집을 위탁하는 회사로서 상법상의 사채 발행은 주식회사에 한정된다. 2) 담보부사채의 기채회사(起債會社)이다. 사채를 모집할 때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발행회사와 신탁회사(수탁회사) 사이에 물상담보권을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맺는데, 이 신탁계약의 수탁자라는 의미에서 담보부사채의 발행회사를 위탁회사라고 한다. 3)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인 회사이다.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인 회사이다. 증권투자의 경험 및 능력에 적성이 있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회사가 그 경영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자인 회사 등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