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provisional registration of security, 擔保假登記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