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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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채권

화의채권


화의의 성립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초가 되고, 또 화의성립 후에는 법원이 인가한 화의에 구속되는 결과,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어 있는 청구권이다. 화의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 아니면 안되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화의개시 후의 이자, 화의개시후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화의절차참가의 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화의채권이 되지 아니한다.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화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화의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게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화의채권의 신고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