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입
수입
receipt, A revenue, 收入
수입이란, 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현금, 수표, 기타 예금 등의 통화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손익의 계산을 현금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수익은 일치하지만, 실현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수입은 반드시 그 기간의 수익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는 수익발생시기의 판정 기준으로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는데, 권리의 확정이란 문자 그대로 권리가 확정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어 수입 실현의 가능성이 인정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수입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전 물건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수납하는 것을 이르기도 한다. 한편 수입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통상 징수 및 수납으로 구분되는 바, 징수란 세입조치하여야 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납부할 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명령계통에 속하는 행위이고, 수납이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로서 출납계통에 속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