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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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 stock warrants, 新株引受權

주식회사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자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자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는 법정의 권리로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정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이 신주인수권의 제한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때에는 주식청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시에 주주를 모집하는 경우의 신주를 배정받는 자는 신주인수권자가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