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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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무기명채권

Bearer Bond

특정한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證券)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 사채(社債), 무기명 주식, 무기명 수표 등의 상법ㆍ수표법상의 전형적인 유가증권, 그 밖에 상품권ㆍ철도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이다. 현행 민법은 무기명채권을 증권적 채권으로 다루고 있다. 무기명 채권은 증권에 채권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그 권리의 발생, 존속 및 행사에는 증권의 존재(취득,소지, 제시 등)를 필요로 하는 채권이며, 이 채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가 가능하며 이자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어음ㆍ수표 등 지시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무기명 채권의 양도에도 준용되나, 무기명 채권에는 배서(背書)가 필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