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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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우선변제

Preferential Reimbursement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 채권자는 서로가 균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가 인정되는데 예보법상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출연금과 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2) 및 보험업법(제32조)상 예금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