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보전처분
보전처분
Preservative Measures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넓게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되지만 좁게는 파산(破産),화의(和議),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각종 처분을 말함
파산법상의 파산자의 인치(引致)·감수(監守)(138∼140조) 등은 신분적인 보전처분이고, 선고전의 보전처분(145조)은 재산적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후자는 화의(화의법 제20조),회사정리(회사정리법 제39조)등에 관하여도 인정되고 있음
현대 재판제도의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