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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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편집]

보전처분

a preservative measure, 保全處分

광의로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확정 또는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전부 포함한다. 이 의미에서는 가처분ㆍ가압류도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로는 파산ㆍ화의ㆍ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의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