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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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중과실

gross negligence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로, 현저한 부주의 또는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함. 이 경우 보통의 과실,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중함. 형법 제171조(중실화)와 제268조(중과실사상)가 이에 해당함
중과실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함 ①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缺)하는 일.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②형법상: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