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편집]
중과실
gross negligence, 重過失
민법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실화죄ㆍ과실교통방해죄ㆍ과실치사상죄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을 가중하고,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특히 처벌하고 있다. 어떠한 과실이 중과실인가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