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처벌[편집]
처벌
punishment, penalty, 處罰
형벌이나 행정벌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사회 또는 종교 등과 같은 사회집단이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칙에 위반한 자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물질적 또는 사회적인 고통을 주는 일을 말한다. 벌을 과하는 것은 그 사회조직체에서 권한이 부여 되어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상대적인 보복이나 폭행ㆍ협박 등과는 구별된다. 처벌은 형벌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는 사형ㆍ징역ㆍ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벌금ㆍ과료ㆍ구류ㆍ몰수 등과 같은 형벌과 특정집단의 특별권력 관계에서 그 구성원에게 과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의 징계벌, 그리고 행정상의 즉시 강제의 일종으로서 행정상 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집행벌 등이 있으며, 학교에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 또는 청소를 시키는 일, 잘못한 학생의 비행을 제시하거나 공개하는 일 등도 일종의 처벌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