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공제
exemption, 控除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의미이며,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에서 특정금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