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17:28 판 (새 문서: ==의제배당== 의제배당 deemed dividend, 擬制配當 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의제배당

의제배당

deemed dividend, 擬制配當

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의제분배(擬制分配)라고도 한다. 즉 정규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감자차익, 법인잉여금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자본전입은 제외),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차익,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