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경매시 확정일자보다 늦은 권리자(후순위 권리자 : 확정일자 날자 이후 대출등을 받은 은행등)나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3가지 꼭해야 할일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하며)
3. 확정일자받기(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사무소 등 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해줍니다.)
위의 3가지 사항이 모두 갖춰져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척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1,2번만 갖추는 것을 "대항력을 갖추었다." 라고 부르며, 경매 등의 사유로 주인이 바뀐 새주인 에게 임대차 만기일 까지 살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연합뉴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