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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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담보

Transferred Security

채무의 담보로 어떤 재산을 형식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일, 또는 그 재산. 다시 말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 포함)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말함.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제도가 아니라 하여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