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연대보증
연대보증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함. 다만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름. 즉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하지 않으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도 소멸함. 그러나 보통의 보증채무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없음.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를 말함. 주채무와 같은 내용을 지닌 종속된 채무로서 주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함(민법 제428조~제448조).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부종성).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이 주채무를 취소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함. 그러나 보증인이 당초에 주채무자가 무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또 채권이 양도되어도(채권자가 바뀌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지만 채무인수일 때에는(채무자가 바뀔 때)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