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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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편집]

소득처분

disposition of income, 所得處分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계산에 적정화를 기하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이 사외(社外)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외유출(社外流出)과 유보(留保) 및 기타로 나누어지며, 사외유출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이면 배당(출자자인 임원ㆍ사용인이면 상여),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상여, 법인소득이나 개인사업소득을 구성하였으면 기타사외유출, 그 이외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와 기타가 있다. 이처럼 기업회계세무회계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귀속을 결정하여 주는 것을 소득처분이라 말한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