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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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편집]

귀속

attribution, 歸屬

귀속이란 통상 어떤 행위 또는 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과가 가 기타의 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