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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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편집]

실질과세원칙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實質課稅原則

세법해석과세요건의 검토ㆍ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로 구분된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또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세법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