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편집]
실질과세
real taxation, 實質課稅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 확인함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세법에서만 있는 고유의 개념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실질과세의 중심적 개념은 실질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조세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인 거래나 귀속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