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복대리
복대리
Sub/Vice-Agent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함.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복임권)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함. 대리인은 위임, 고용 등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본인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짐. 그러나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무를 대리인 스스로 다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복대리인제도는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①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②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침(민법 제123조) ③복대리인은 대리인과의 내부관계에 따라 대리인의 감독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시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인, 본인 간의 내부관계(위임, 고용등)와 동일한 관계가 생김(민법 제123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