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잔여재산[편집]
잔여재산
residual property, 殘餘財産
일정한 재산이 청산된 후에 남은 순재산(적극재산)을 말한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의 사업활동은 중지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산업무로는 현재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법인이 해산시의 잔무처리(殘務處理)를 종결하기 위하여 수입ㆍ지출을 하고 채권추심, 채무변제 및 청산인의 보수와 기타 청산에 관련된 제비용을 지불한 후 해산법인에 최종으로 남은 적극적 재산을 잔여재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