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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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국세

National Tax

과세주체가 국가인 경우를 국세라고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및 관세와 교통세 등의 목적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마다「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외의「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관세영역(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목적세란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서,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교육세는 교육부문에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교육세는 여타의 목적세와는 달리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통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다.
교통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주요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이다.
그 외에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조세로 1994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교통세 등의 목적세도 내국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내국세를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