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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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편집]

특별소비세


사치성 상품ㆍ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 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 특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보석류,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한다. 2004년에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