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08: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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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coercion, duress, 强迫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민법에서는 강박, 형법에서는 협박이라고 한다. 강박행위에 있어서 고지하는 해악은 상대방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명예ㆍ자유ㆍ신용 또는 근친자 등 그 내용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또한 고지의 방법도 구두ㆍ서면, 기타 용태 등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사람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면 어떤 경우라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