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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등기
preparatory registration, 豫備登記
장래 행하게 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그 권리보전을 하기 위한 등기이다. 예비등기만으로는 대항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점에서 본등기와 다르다. 예고등기와 가등기 두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