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확정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편집]
권리의무확정주의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權利義務確定主義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ㆍ파악한다는 기준이다. 즉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ㆍ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익금)과 필요경비(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40조, 소득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