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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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제[편집]

채권시가평가제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투신사들은 채권형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매입가격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를 붙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다. 채권값이 매입가격보다 오르면 차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보면서 고객에게 제시했던 수익에 맞춰 이자를 지급했다. 따라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고정된 이자를 받는 셈이어서 채권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면 투신사 대신 고객이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위험과 고수익을 모두 떠안게 된다. 금리가 내려 채권값이 오르거나 운용에 성공해 매매차익을 거두면 고객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금리가 올라 채권값이 떨어지거나 부실채권에 잘못 투자하면 고객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98년부터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채권수익률 공시체계의 마련, 투자신탁회사 신탁재산의 클린화, 부실자산의 공개, 증권투자신탁 상품체계의 개선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고객간의 실적분배의 충실화, 채권유통시장의 선진화, 투자신탁의 부실화 방지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시가평가기준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투기등급인 BB이하 신용등급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위원회에서 각 사별로 평가한다. 대상은 1998년 11월 16일 이후 만들어진 펀드를 포함, 2000년 7월부터 모든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유가증권 관련 정보제공 기관으로서 민간 채권가격평가 기관들이 채권시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권유통시장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이 구축된 미국 등은 채권시가평가에 따라 사회의 부가 분배되고 있으며, 펀드관리자들은 시가평가에 기초하여 보상 및 책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