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1:2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우발채무[편집]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ies, 偶發債務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면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되지만, 만기일이 되어도 어음지급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배서인이 지급인 대신 그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게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것은 현재에는 채무가 아니나 장차 어떤 특정한 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채무를 말한다. 신용장발생계정과 어음배서의무, 보증채무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