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3: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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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분리과세[편집]
원천분리과세
separate withholding tax, 源泉分離課稅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이 있었던 것을 그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일정률의 원천과세를 받는 것으로 소득세의 과세관계를 완결짓는 제도를 원천분리과세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특정한 정책목적으로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일정기간을 한정해 소득자가 원천분리과세를 하게 하고, 그 외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소득자는 원천분리과세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