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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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과세[편집]

원천과세

pay-as-you-earn, withholding tax , 源泉課稅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源泉)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支給者)가 소득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하여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다. 원천과세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자금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