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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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편집]

주류

alcoholic liquors, 酒類

주류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술을 일컫는 말인데, 주세법상의 주류의 3대 분류(양조주ㆍ증류주ㆍ재제주)를 한데 묶어서 의미할 때가 있고, 주류의 종류(탁주ㆍ소주ㆍ청주 등 18개 종목)를 통틀어 지칭하거나 그 중의 어는 한 종류를 지칭할 경우가 있으며, 주세법상의 주류의 정의를 뜻할 경우도 있다. 또한, 발효 도중에 있은 것이거나 발효가 끝나 이른바 제성한 것이거나 용입ㆍ포장하여 단지 상품화한 것만을 일컫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주류만을 지칭하는 경우,주류는 물론 주모ㆍ주료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어느 경우에나 에탄올(에틸알코올ㆍ주정)이 함유되어 있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 즉 술을 가리키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다. 주류라는 것은 주정(酒精 :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주세법 제3조의 1호ㆍ제3조의 2호ㆍ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