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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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편집]

범죄성립

completion of crimes, 犯罪成立

범죄란 형벌법규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ㆍ유책의 행위라 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행위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야 한다.아울러 어떤 행위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 즉 책임성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 또는 형사미성년자행위를 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를 책임조각사유라고 한다.